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5-법령해석법인-0321 [법령해석과-3465] 선고일 2015.12.23

내국법인이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법인(이하 “피출자법인”이라 함)을 설립하여 공장부지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해당 공장부지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함

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법인(이하 “피출자법인”이라 함)을 설립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권리·의무를 양도하고 공장부지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공장부지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

○ 신청법인은 제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장이전 및 공장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당 공장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안하여

• 지방자치단체의 지형도면승인·고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등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

• 공장부지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사업의 사업권을 자회사에 양도하고 공동주택사업 대상 공장부지 중 일부를 해당 자회사에 현물출자함

2. 질의내용

○ 내국법인(이하 “출자법인”이라 함)이 지방자치단체와 공장이전 및 공장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당 공장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안하여

• 지방자치단체의 지형도면승인·고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등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

• 공장부지 개발사업 추진 목적으로 다른 법인(이하 “피출자법인”이라 함)을 설립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출자법인에 양도하고 해당 공장부지 일부를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

-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“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”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법인세법 제47조의2 【현물출자 시 과세특례】

①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출자법인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피출자법인"이라 한다)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>

1.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

2.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
3.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

4.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(이하 이 조에서 "출자법인등"이라 한다)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,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

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. 다만,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12.31, 2013.1.1>

1.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

2.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.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12.31>

1.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

2.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,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,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,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【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】

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(이하 이 조에서 "피출자법인주식등"이라 한다)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2.2.2, 2013.2.15>

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2, 2013.2.15>

(이하 생략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